2010-12-07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경위
2009년 7월 16일 김동철의원 등 14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7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2월 11일 김동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2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안이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보증회사가 임대사업자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갱신을 거부하여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가입기간을 확대하는 등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도등 발생시 임대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 시 해당임대주택에 대한 권리관계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부도등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경매 시 임차인의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 단위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는 임차인의 우선매수청구권을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인정하도록 함(안 제22조).
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여 선순위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41조제4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09 · 공포번호 10463 · 임대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