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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발의 ·
- -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당사국에 본점사무소가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공동 사건 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한 경우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과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사안별 개별 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국내 법률시장을 개방하여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중 법률서비스 분야에 관한 합의내용을 이행하고 법률서비스의 자유화 및 선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현행
개정안
제3조(자격승인의 신청)
제15조(설립신청 등)
제18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
제19조(설립인가의 취소)
제27조(자격의 표시 등)
제34조의2(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 사건 처리 등)
제34조의3(공동 사건 처리 등을 위한 등록)
제34조의4(공동 사건 처리 등을 위한 등록의 취소)
제34조의5(공동 사건 처리 등의 신고)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05 · 공포번호 10542 · 외국법자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