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일제강점기시대에 일제의 의하여 강제동원 되어 입은 피해에 대해 조사를 하며 피해자에 대해 일정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국외로 강제동원 된 사람에게만 해당되어 국내로 강제동원 된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여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도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국내로 강제동원 된 사람에게도 국외로 강제동원 된 사람과 같이 지원을 해주고 지원금액도 확대하며,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제명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도록 함.
나.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에게만 지급되던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의료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국내로 강제동원 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까지로 확대하고, 강제동원희생자에게만 지급되었던 위로금을 강제동원생환자에게도 1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미수금 지원금 지급 시 강제동원 될 당시 못 받은 급여에 대한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되었던 것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1엔에 대하여 1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게 하고, 이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부칙 제4조).
라. 위원회가 피해조사 및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존속기간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피해조사기간을 2011년 2월 28일에서 2014년 2월 28일로 하도록 함(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유족의 범위 등)
제4조(위로금)
제6조(의료지원금)
제7조(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제8조(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