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07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몇몇 지방별로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으나, 전국적으로는 설립되어 있지 못함.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가입된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대구청소년단체협의회, 대전청소년단체협의회, 부산청소년단체협의회, 울산청소년단체협의회, 인천청소년단체협의회, 전북청소년단체협의회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비가입단체: 창원시청소년단체협의회, 진주시청소년단체협의회, 광주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전국적으로 균일한 청소년단체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적어도 각 16개 시ㆍ도별로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가 설립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각 지역기반 단체의 자발적인 설립을 근간으로 하므로, 재원의 부족으로 인한 각 단체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개별 청소년단체의 발전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반면, 16개 시ㆍ도별로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상담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며, 상담지원센터의 경우 시ㆍ군ㆍ구 별로 잘 조직되어 있음.
주요내용
가. 각 16개 시ㆍ도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을 의무화함(안 제41조제1항).
나.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에 활용하여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활동을 활성화함(안 제56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