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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에서 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설립경비 및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2010년 4월 현재, 한국학교는 일본 4개교, 중국 10개교, 대만 2개교, 베트남 2개교, 기타 중동지역과 남미지역 12개교 등 총 15개국에 30개교가 있으나 실제로 필요한 지역에 한국학교가 없어서 한국학교를 다니지 못하거나 아니면 불편과 비용지출을 감수하고 먼 거리에 있는 한국학교에 다녀야 하는 실정임.
이에 재외국민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재외국민 초·중등교육을 위한 한국학교의 설립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에 대한 초·중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국민교육진흥원을 설치함(안 제34조의2제1항 신설).
나. 재외국민교육진흥원은 재외 한국학교의 설립준비 및 운영 지원, 재외국민의 초·중등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의 질 제고, 재외국민의 초·중등교육 관련 홍보 업무 등을 수행함(안 제34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재외국민교육진흥원의 설립)
제41조(권한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