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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금융사고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은 해외에서까지 거래되고 있어 그 도용의 피해는 매년 증가하는 실정임.
현재 여권의 목적은 일반국민이 일정기간 해외에 머무는 동안 신분확인과 법적 보호에 대한 협조를 위해 발급되는 것인 바, 국내에서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는 해외에서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함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여권의 명시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의 안전통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7조(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