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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독립기념관은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보다 심도있고 원활한 조사·연구·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등을 위하여 설립되었음.
역사 속의 진실규명 및 가치 있는 역사 연구조사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독립기념관의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업무를 책임감 있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부서가 필요함.
현행 연구소는 독립기념관의 사무처와 별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소장을 비상근으로 두고 있는 등 독립기념관의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기에는 힘든 것으로 보이는 바,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법률기관으로 규정하여 독립기념관의 자료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사무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30 · 독립기념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