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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발의 ·
- -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이 2년 이상인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적법하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과 상관없이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구조금액)
제23조(외국인에 대한 구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