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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2006년 발표된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3.30 대책)’의 일환으로 그 당시 재건축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재건축시장을 안정시켜 집값 상승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자 제정한 것이나, 2007년 이후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특히, 2010년 현재 공동주택의 급격한 가격 하락과 미분양 증가, 재건축사업 조합원의 분양 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이에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과의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