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7 발의 · 변웅전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2007. 12. 7)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피해주민에 대한 배상ㆍ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주민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건강 또한 악화되고 있음.
이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한 보상금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확대하고,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들에 대한 건강지원 규정을 신설하며, 어업활동의 제한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경제적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한 지급기준을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뿐만 아니라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이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총 사정액으로 함(안 제9조제2항).
나.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건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5호 신설).
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활동의 제한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제11조(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제11조의2(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