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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발의 · 홍정욱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외교관 선발제도 개선과 체계적 교육체제 도입을 통해 직급별 역량을 갖춘 ‘준비된 외교인력’을 양성하고, 복합적이고 다양해진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정책연구 심화를 위해 외교통상부에 한국외교아카데미를 설립하도록 하는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한국외교아카데미 내에 공무원, 일반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교 분야 교육을 위한 석사학위과정을 두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한국외교아카데미 교육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1년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01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