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6 발의 · 홍정욱 의원 외 11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21세기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새로운 외교 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고도의 전문 외교인력 양성과 외교·안보에 대한 정책연구 및 개발이 필요함.
이에 대해 외교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있는 선진화된 외교관 선발 및 체계적인 교육·평가 제도의 도입을 통해 고도의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인재의 양성과 동시에 국가의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정책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외교통상부 소속으로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과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양성과 국가의 중장기적인 외교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한국외교아카데미를 설치하고 그 직무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외교아카데미는 외교전문가의 양성 및 국가의 외교정책과 관련된 외교전문가의 양성에 필요한 외교 관련 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과 연구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한국외교아카데미에 외교통상직렬 외무공무원 선발 대상자를 교육하기 위한 정규과정, 기본과정, 직무과정, 전문 및 특별과정을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정규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외무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통상직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으로 하고 외교통상직 교육생은 채용인원의 2배수 이상으로 하되, 선발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 경우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 또는 봉사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한국외교아카데미에 총장 1인을 두되, 2년 임기의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8조).
바. 한국외교아카데미에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임교수요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경력교수)을 두되 특정직 공무원(경력직 제외)으로 하고 그 정원은 상시교육생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함(안 제9조).
사. 공무원, 외국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외교 분야에 관한 학술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총장 소속으로 대학원대학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