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6 발의 · 홍정욱 의원 외 11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급변하는 외교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관 선발 및 체계적인 교육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고도의 전문 외교인재의 양성 및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정책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전제로, 「외무공무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되어 한국외교아카데미의 정규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용후보자의 적격자를 선발하여 채용하고 외교통상직교육생에 대하여는 보수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1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주요내용
가. 「외무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외교통상직렬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이하 “외교통상직교육생”이라 한다)으로서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수료를 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용후보자의 적격자를 선발하여 채용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외교통상직교육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 기타 실비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신규채용)
제27조의2(외교통상직교육생의 보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