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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읍·면지역 등 농어촌지역은 의료, 교육 등의 지원등 농어촌 관련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농촌·농어촌·어촌 및 농산어촌 등 농어촌지역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동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원칙적으로 농어촌지역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도지사가 동의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동의 주거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동의 주거지역인 농어촌지역도 농어촌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03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203조(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