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06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물품 등 제조 위탁 시 그 위탁의 내용 등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 필요 시 개선을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조사하여”라는 문언으로 인하여 정기조사에 따라서만 개선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수시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의 후속조치인 개선요구, 공표, 벌점 부과 등이 가능하지 않게 되어 불합리한 면이 생기게 됨. 즉, 수시조사에서 나온 결과로는 개선요구 등이 불가능하다면 수시조사의 의의가 반감되므로 대ㆍ중소기업간 위탁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시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도 개선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ㆍ중소기업 간거래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7조(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