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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개별소비세법」 제19조에서 외국의 자선기관에 기증하는 물품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위 면제를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법률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도 시행령에서 그 면제 시 승인규정을 두어 법률상 근거 없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개별소비세 면제승인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무조건 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