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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정부지원위원회의 위원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및 제2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2(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20조(지원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1-14 · 공포번호 11083 ·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