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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0인 ·
기초노령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7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매월 최고 9만원(단독가구 기준)의 연금을 지급하여 노년에 대한 대비를 미처 하지 못한 현세대 노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보편적 복지제도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노령연금액 부담이 40%에서 90%의 범위로만 규정되어 있어 향후 노령화가 지속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 수입으로 지방정부의 인건비도 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비용 부담은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음.
또한,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소득보장이나 생활보호 등 취약계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전국적으로 최소 내지 표준적 복지를 제공해야 하며 사회적 형평이 문제되는 분야이므로 중앙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노령연금의 신청, 접수, 급여 지급 등 제도의 집행만을 부담하고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비 부담이 최소화되어야 함.
이에 기초노령연금의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없애려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비용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