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전세난이 확산되어 주거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금융규제를 풀어 빚을 내서 집을 사거나 전세자금에 충당하라는 미봉책만 내놓아 가계 빚이 다음 금융위기의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가계신용의 위기는 전국가적인 금융위기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파산상태에 처한 가계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개인이 파산신청을 한 후 파산선고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가압류, 강제집행 등에 무방비로 노출됨으로써 파산절차의 안정성을 해하고 있음. 또한 기업의 경우에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기업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여 별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개인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별제권으로 인정하여 개인회생절차 외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택담보부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어렵게 하고 있음.
따라서 파산신청 후 파산 선고 시까지 법원이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안정을 꾀하며, 회생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주택담보 채권자에 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변제계획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 한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주택담보채권자는 금융기관 등으로 한정하며,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및 그 대지의 뜻과 주택담보채권의 종류 등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579조).
나.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하고, 제425조 및 제426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며, 채권이 확정된 경우 담보권의 목적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작성함(안 제581조, 제586조 및 제603조).
다. 금융기관등이 아닌 보증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가 있으면 강제집행 등이 자동적으로 중지되도록 하며,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일정기간 동안 보증인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함(안 제593조제1항제6호, 제600조제2항, 제615조제6항 및 제627조의2제3항).
라. 회생절차에서와 같이 채무자는 변제계획의 인가 전이라도 주택담보채권의 일부를 미리 변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경우 등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2조 및 제600조의2).
마. 채무자의 주택 등에 별제권이 있는 담보권 등이 있으면 채무자가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은 주택담보채권의 원금과 그 때까지의 이자 및 손해배상 등의 합계액 이상이 되도록 하며 나아가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하는 가용소득 중 무담보채권의 변제에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은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은 무담보채권의 변제기간의 만료일 또는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약정에 따른 최종만기일 중 뒤에 오는 날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므로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의 이의권을 인정하지 않되 인가요건의 존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1조의2제1항, 제611조의2제2항, 제611조의2제3항 및 제613조제6항).
바. 변제계획이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면 일정기간 동안 주택 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등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중지된 절차는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있으면 그 효력을 모두 상실하도록 함(안 제615조).
사. 무담보채권에 대해서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무담보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결정을 하여 무담보채권에 대한 나머지 책임을 면하도록 함.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변제계획에서 정한 내용대로 권리가 변경되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하며 그 시점에 개인회생절차는 당연히 종결되도록 하되, 면책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권리변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도록 함(안 제624조, 제625조 및 제627조의2).
현행
개정안
제579조(용어의 정의)
제581조(개인회생채권)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
제586조(별제권)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제589조의2(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제593조(중지명령)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제600조의2(변제허가)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609조의2(명의의 변경)
제611조의2(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의 내용)
제613조(개인회생채권자집회)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제624조(면책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