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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발의 · 의원 외 13인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강화로 인하여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계층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최근 실물경기 침체로 자금수요가 감소하여 실질금리가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와 상호저축은행 등의 여신금융기관은 서민계층에게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보다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여 서민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함으로써 서민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나아가 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의 제한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부겸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등)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제1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