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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발의 · 의원 외 13인 ·
금전대차계약에 관한 최고 이자율을 제한하기 위하여 현재 제도권 금융인 은행이나 등록대부업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그 밖의 금전대차 거래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고 있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등록한 대부업자를 통하여 음성적인 금전대차거래를 양성화하고 보다 쉽게 서민금융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등록한 소규모 대부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캐피탈, 러시앤 캐시, 상호저축은행 등 일반여신거래은행도 이 법이 정한 최고이자율 보다 높게 이자율을 책정하여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음.
본질적으로는 모두 금전대차거래임에도 등록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이 달라 소비자가 고율의 이자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금전대차거래에서의 최고이자율에 관하여는 금전대차거래업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이 법으로 동일하게 규율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적용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