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6 발의 ·
제안이유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소요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합동참모의장이 소요결정 및 수정을 하고,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의 주요정책기능을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며, 시험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무기체계 등의 시험평가를 위한 시험평가계획을 국방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및 수정 주체 변경(안 제13조 및 제14조)
- - 현재 합동참모의장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제기하거나 수정을 제의하면, 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소요결정 및 수정을 하던 것을 무기체계의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합동참모의장이 군사전략 등을 고려하여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및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 나.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절차 변경(안 제15조)
1) 현행 국방중기계획 중 방위력개선사업 분야는 방위사업청장이 작성하고, 경상운영 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립하고 있어 일관성 있는 국방정책의 수립에 한계가 있음.
2)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무기체계 등 소요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군사력을 건설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시험평가 및 성능개량의 주체 변경(안 제21조 및 제22조)
1) 현재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구매 등을 수행한 방위사업청장이 수립한 평가계획에 따라 시험평가를 하던 것을 시험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국방부장관이 수립한 평가계획에 따라 시험평가를 하도록 함.
2) 운용하고 있거나 생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성능향상 및 품질향상을 위한 성능개량의 주체를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무기체계의 운용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라.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 주체 변경(안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및 제40조)
현재 방위사업청장이 수행하는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실행계획 수립,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를 국방부장관이 직접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에 맞는 국방과학기술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술료의 징수 절차 및 징수한 기술료의 사용 방법(안 제52조)
1) 국방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직접 기술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기술료의 감면은 국방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국방과학기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2) 징수한 기술료는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재투자 또는 연구개발에 참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정의)
제5조(정책실명제 및 정보공개)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제7조(보직자격제)
제8조(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제11조(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제12조(통합사업관리제)
제13조(국방중기계획 등)
제14조(예산편성 및 집행)
제15조(소요결정)
제16조(소요의 수정)
제16조의2(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제16조의3(통합사업관리제)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제18조(연구개발)
제20조의2(설치)
제21조(시험평가)
제22조(성능개량)
제23조(분석ㆍ평가의 실시)
제24조(분석ㆍ평가 결과의 활용)
제25조(조달계획 및 방법)
제26조(표준화)
제30조(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제30조의2(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제30조의3(국방과학기술의 시험평가)
제31조(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제33조(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제38조(자금융자)
제40조(기술인력의 처우 등)
제5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57조(수출 등의 규제)
제59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