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6 발의 · 정범구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2010회계연도부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결산안에 성인지(性認知) 예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두 번째 성인지 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는 성과에 대한 분석 없이 단순히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성별로 분리한 통계만 나열하고 있어, 법이 정한 바와 같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성인지 예산서,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결산서와 기금결산서에 기재해야 할 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대상 사업 선정 시 성평등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주요의제를 중심으로 정하며, 성별영향평가와 연계되도록 하여 성인지예산서를 ‘성평등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보고서’로서 내실을 갖추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성인지 결산서, 성인지 기금결산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함(안 제2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68조의2제2항 및 제73조의2제2항).
나.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이 협의해 해마다 주요 의제를 정하여 선정하되,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및 제68조의2제3항 신설).
다.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성인지 결산서, 성인지 기금결산서 제출 시 기획재정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이 협의하여 종합분석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안 제26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68조의2제4항 및 제73조의2제3항 신설).
라. 성인지 결산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57조제4항 및 제73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