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노숙인·부랑인의 발생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특히 대부분의 노숙인·부랑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육체적으로 불건강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음. 육체적·정신적인 건강을 회복해야 자활·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함.
이에 노숙인·부랑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들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복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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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노숙인·부랑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자립 및 자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의 주거권, 건강권 등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재활 및 자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원해야 할 책무를 가짐(안 제3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부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안 제4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부랑인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부랑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부랑인복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바. 노숙인·부랑인에 대한 자활지원정책의 기본목표 설정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노숙인·부랑인자활지원위원회를 둠(안 제9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0조).
아.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숙인·부랑인시설 입소인의 건강, 연령, 질병상태 등을 판단하고 입·퇴소, 전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함(안 제15조).
자. 노숙인·부랑인 시설의 장이 자활프로그램 운영사업, 거리지원사업, 무료진료소 운영사업, 건강관리사업 등의 적극적인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차. 국가는 노숙인·부랑인에게 적절한 주거생활을 지원할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택을 확보해야 함(안 제22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소시설 퇴소자의 취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입소시설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2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