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8년에 500만명을 넘어섰고 향후 지속적으로 급증하여 2020년에는 8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상응하여 치매환자도 급격히 증가하여 가족 및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노인의 치매실태와 대책”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표준 치매 유병률(有病率)은 2009년에는 8.58%(약 45만명), 2010년에는 8.76%(약 47만명), 2020년에는 9.74%(약 75만명), 2040년에는 11.21%(약 168만명)로 치매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치매환자의 진료비도 더욱 높아져 가족 및 사회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함.
치매는 노인이면 당연히 겪는 노화현상이 아니라, 뇌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퇴행성 질환이므로 조기에 검진하여 예방하고 꾸준히 진료하면 질환의 진행속도나 증상을 늦출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치매환자는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제공되지 못한 채 가족과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고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치료대책과 사회적 인프라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국가가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검진사업 등 치매의 예방과 홍보 및 관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의 치료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의 예방과 진료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치매의 예방·치료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정함(안 제5조제1항).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제1항).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둠(안 제7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치매 연구사업을 시행함(안 제10조제1항).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검진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안 제11조제1항).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제1항).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치매등록통계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안 제13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매등록통계사업,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15조제1항).
카. 치매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치매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치매센터를 설립ㆍ운영함(안 제16조제1항).
타.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함(안 제17조제1항).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치매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8조제1항).
하.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1013 · 치매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