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6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사립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재 사전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정관변경 절차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이사회 개최 제도 도입(안 제18조제2항 신설)
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학교법인의 이사회 개최가 전자적 방법으로 가능해졌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
2) 학교법인의 이사가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춰져 있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3) 학교법인의 이사가 출장 등으로 이사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하여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학교법인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학교법인 정관변경에 관한 사전인가제의 사후보고제로의 전환(안 제45조)
1) 현재 사립 학교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2) 앞으로는 학교법인의 정관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법인이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변경된 정관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3) 사립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함으로써 신속한 정관변경이 가능해지고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45조(정관변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