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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발의 · 홍희덕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되고 있음.
특히 자연생태환경 분야 조사는 4계절 조사가 기본임에도 현행 법률에서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4계절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동·식물의 서식 및 생육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효율화와 간소화를 위하여 현장 조사를 문헌 조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문헌 조사 위주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음.
이에 자연생태환경 등 자연환경 관련 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현장 조사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항목)
제9조의2(자연생태환경 등 분야의 환경영향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