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6 발의 · 김성동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도입된 통신과금서비스는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21.7%씩 증가해 2009년에는 약 1조 8천억원 규모로 성장하였으나, 이에 따른 이용자 피해규모도 함께 급증함에 따라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
특히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이용해서 휴대전화 이용자의 자동결제를 유도하여 이용대가의 청구 여부 및 금액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휴대전화 이용자의 부주의를 유도하는 지능적 범죄행위가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업자의 대다수는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CP, 콘텐츠사업자)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들을 규제할 법적근거와 제도가 없어 피해 대응이 사실상 곤한함.
따라서,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의 신고제를 도입하며,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검증사업을 실시하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및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적인 이용과 관련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54조의2).
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또는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은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대가의 청구 여부 및 금액 등의 확인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알리도록 함(안 제57조제3항).
다.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확보하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통신과금검증사업을 실시함(안 제57조의2).
라.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경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대가의 청구·징수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마.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및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에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1조의2).
바.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이 준수하여야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의3).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3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제54조의2(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의 신고)
제55조(등록의 취소명령 등)
제57조(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제57조의2(통신과금검증사업의 추진)
제61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제61조의2(자료제출)
제61조의3(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의 준수사항)
제61조의4(시정명령)
제73조(벌칙)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