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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철도안전법」에서는 철도차량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해양부령인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화재의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안전기준 시행 이전의 철도차량에는 화재 감지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이에 화재, 테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에 화재 감지 장치를 갖추고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구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철도차량의 안전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