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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발의 · 박준선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1995. 12. 6. 제정·시행된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은 교통이 불편한 도서·산간벽지의 주민이 원거리에 있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시·군법원의 관할 사건에 관하여 원격영상재판을 가능하게 하였음.
위 법률은 시·군법원에만 적용됨으로써 지역적으로 한정되었고, 민사소액, 화해, 조정 사건 및 즉결심판 등에만 적용됨으로써 사건의 유형이 한정됨으로써 원격영상재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의 범위가 협소하였음.
원격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법원을 확대하고 대상사건의 범위도 일반 소송사건으로 확대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사법서비스에 반영함으로써 원격지 거주자의 법정 출석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접근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법정뿐만 아니라 그 밖의 장소도 포함시킴(안 제2조제2호).
나. 모든 법원의 민사·가사·행정·특허소송사건 및 민사조정사건으로 대상법원 및 대상사건을 확대함(안 제3조제1항).
다.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원격영상재판을 허가하도록 하고, 결정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