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06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9인 ·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권익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 및 자격을 그 입증자료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거로 소정의 절차 및 심사를 통하여 인정을 해주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 탈북과정에서 학력 및 자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소지 및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북한에서의 이탈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북한과의 그 증명을 입증할수 있는 공조시스템을 마련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함.
또한, 보호대상자중에는 전문성을 가진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경우, 학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따라 국가시험을 합격하여야 자격인정(면허)을 받을 수 있는데 고령인 보호대상자는 시험을 준비하고 치루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북한이탈주민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별도의 전문인 학력인정을 심사하도록 하고 전문의 과정에 준하는 별도의 보수교육만으로 국가시험을 갈음하여 자격인정(면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