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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의 조합장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의 조합장 중 상임인 조합장의 경우에는 임기 4년에 두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농업협동조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의 조합장 중 상임인 조합장의 경우에도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본문).
현행
개정안
제50조(임원의 임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