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3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14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이 난립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이 국제결혼의 중개를 영리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 성적학대 및 가정폭력이 발생하거나 국내 입국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결혼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등 국제결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의 확인의무를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부과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국제결혼에 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정보로 인한 국제결혼 가정의 파탄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받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상정보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은 후에 이를 각각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결혼중개를 하기 전에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1항).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신상정보확인서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증을 받지 아니한 신상정보확인서를 제공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9호 신설).
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용자가 출국하기 전에 국제결혼의 절차와 관련 법률의 내용, 국제결혼 피해사례와 예방에 관한 내용 및 상대방 국가의 문화와 생활 등과 상대방이 그 국가를 출국하기 전에 한국의 문화와 생활 등에 관하여 교육받을 수 있는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마.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안 제2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및 제2항제5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제18조(영업정지 등)
제24조(교육)
제24조의2(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의 운영)
제26조(벌칙)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