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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청소년 육성 전문인력인 청소년지도사 2만여 명, 청소년 상담복지 전문인력인 청소년상담사 3,500여 명이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 등에서 청소년의 활동을 지도하거나 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는 자격 취득 시에 해당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 외에는 별도의 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청소년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보수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정기적으로 예산 상황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자격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자질향상을 통하여 건강한 청소년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