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3 발의 · 우윤근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자는 건강보험료 납입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급여정지 대상자로 편입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수용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법무부장관이 매년 사용될 비용(공단부담금)을 예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고, 이 범위에서 요양급여가 이루어도록 하는 방식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008년 구금시설 수용자 1인당 연간의료비 예산은 21만원인데 이는 2008년 국민 1인당 의료비인 137만 2,000원의 15.3%에 지나지 않아 수용자의 의료서비스 수준은 일반 시민에 비해 열악한 수준임.
이렇게 수용자의 보험급여를 일반인과 달리 규정한 것은 구금시설에 수용된 자의 의료보장 체계를 일원화하여 수용자에 대한 의료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 기인함. 그러나 형벌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받는 기결수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 미결수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보험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정이라 볼 가능성이 있음.
특히 「형사소송법」에서 미결수의 보건의료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미결수의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비교적 단기간 구금될 수 있어 기결수의 의료처우와 같은 중장기적 질병치료계획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결수의 경우 사회에서 받던 의료의 연속선상에서 기결수와는 다른 달리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 미결수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이들의 의료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건강보험급여의 지급 정지 대상에서 미결수용자를 제외함(안 제49조제4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