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03 발의 · 배영식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 이는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무분별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확산과 계약주체가 불명확한 이른바 ‘떳다방’이나 ‘극장식 영업행위’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상행위 전반이 일반적·포괄적으로 금지됨으로써 문제가 있었던 상행위만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주체가 분명한 은행 등과의 제휴를 통한 건전한 상행위도 전면 금지되는 것임. 게다가 현행법에 판매대행업이나 중개업 또는 모집인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사용한 모든 상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영업비용의 상승을 초래하게 되고, 건전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며, 결국 재화등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종국에는 소비자만 고가의 재화등을 구매하게 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사용한 모든 상행위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계약주체와 제3자가 비교적 분명한 은행 등을 통한 대리와 위탁행위는 허용하여 건전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양성과 소비자에게 이로운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34조(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