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03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9인 ·
「지방자치법」 제16조제9항은 같은 법 제1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만을 준용하고, 제15조제8항(청구를 각하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준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6조제5항에서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한다’는 것의 의미에는 청구의 ‘수리’만이 아니라 ‘각하’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감사청구를 각하할 때에도 제16조제5항에 따라 반드시 증거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해석상 정당한바, 주민감사청구를 각하할 때에도 증거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