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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발의 ·
제안이유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 지원의 범위에 입학금과 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를 포함하고,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복무 제대군인 교육 지원 범위 확대(안 제19조)
1)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 지원 범위에 입학금과 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를 포함하도록 함.
- -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교육비 지출 부담이 감소되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 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제도의 도입(안 제23조의2 신설)
1)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제대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문제에 직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2)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법률구조를 지원하도록 하되, 퇴역연금ㆍ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3) 법률구조 지원을 통하여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9조(교육 지원)
제23조의2(법률구조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