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03 발의 · 윤상일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보험회사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약관의 규정에 없는 연체사실, 이자율 변경 등은 보험회사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영항을 주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되어 많은 보험회사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험회사는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연체사실, 이자율 변경 등 보험회사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나아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0조의3(보험회사 이용자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