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03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재 법에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의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취소하기 전에 2개월의 기한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후에 취소하도록 하는데 이 2개월의 기간 중 평생교육 수요자들이 평생교육기관의 평가인정 관련 위법사실을 모르고 학습과정에 등록을 하는 등의 피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지만 공표의 경우 현재 법률상 근거 없이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바, 공표는 시정명령과는 다른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근거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3조(학습계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