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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10인 ·
채무확인서 발급 상한액이 규정되지 아니하여 채권추심업체가 민사집행비용 등까지 포함한 과다한 발급비용을 요구하여 채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이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상한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채무확인서의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64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