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03 발의 · 조승수 의원 외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는 필수재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저소득층이 확대됨에 따라 적정 수준은 물론 최소한의 에너지마저 공급받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에너지 빈곤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더욱이 낮은 경제적 소득에 높은 에너지 가격과 더불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낮은 에너지효율은 에너지 빈곤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에너지 빈곤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구입비용을 감소시켜 에너지 빈곤층의 에너지기본권을 향상하는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새로이 제정되는「에너지복지법」의 에너지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 바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복지법안」(의안번호 제100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