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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행정기관 등은 교통안전증진을 위하여 교통수단, 교통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민 안전과 관련된 내용임에도 그 조사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실시 기관으로 하여금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3조제7항, 제37조제2항, 제45조제1항 후단, 제50조제4항 신설 및 제4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3조(교통안전점검)
제37조(교통안전진단 결과의 처리)
제45조(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등)
제49조(교통사고의 조사 등)
제50조(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의 교통사고원인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