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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인하여 해양환경이 오염되고 해저생태가 파괴되어 이로 인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정부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마련(2006. 3)하여 주요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주요 오염원인 가축분뇨 및 하수오니는 2012년부터, 음식물쓰레기폐수는 2013년부터 해양투기를 전면금지하고, 이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폐기물해양배출업의 전업지원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7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 등)
제70조의2(폐기물해양배출업의 지원대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