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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이 법은 중앙부처·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 산재한 국가의 공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기본국가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공간정보의 통합 활용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서, 공간정보가 다양하고 폭넓게 데이터베이스화되면 될 수록 행정서비스 및 산업군에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 시너지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재 공간정보 구축 정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지하공간의 정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지역 간에 공간정보가 불균형하게 구축되는 등 정보구축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지상 정보중심, 대도시 정보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현 정보체계구축사업의 편향성을 제거하고,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별 공간정보가 균형 있게 수집·관리되는 한편, 전 국토에 걸쳐 고른 지역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여 공간정보의 활용 효율성을 극대화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공간정보 취득․관리의 기본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