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03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9인 ·
가압류 또는 가처분 이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본집행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당한 사람은 계속 불안정한 지위에 있어야 하는바, 대법원 2008. 3. 27. 선고 06다24568 판결은 장기간 본집행을 하지 않는 것을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전득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허위표시에 의한 소유권이나 저당권의 말소소송을 제기하고 채권자는 이에 동의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무익한 소송을 반복하는 결과로 되므로, 본집행을 2년 이상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압류 또는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것임(안 제288조).
현행
개정안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