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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9인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제도임. 따라서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있거나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급여를 받게 한 자는 부정수급자로 처리되어 환수 조치됨.
올해 개인별 재산과 소득자료를 연결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가동되면서 부정수급자가 드러나고 있는데, 1만 2천여 부정수급 가구가 적발되었으며 이 중 2,138가구는 1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부정수급 비용의 환수 비율은 51%에 지나지 않아 국가예산의 낭비가 심각한 실정임.
이에 현행 보장기관이 부정수급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강화하고 벌칙을 가중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및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46조(비용의 징수)
제4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