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03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9인 ·
현행 「국가인원위원회법」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접수된 진정은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접수된 침해사건 중에서 총 523건을 각하하였음. 그러나 그 기간이 너무 짧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 등의 인권구제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더욱이 각하와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구제절차가 없어 각하와 기각 결정이 지나치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진정의 시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며(안 제32조제1항제4호), 각하와 기각의 통보를 받은 대상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이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인권구제절차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제39조의2(진정 각하·기각에 대한 이의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