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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2 발의 · 이정희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월정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만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비과세 소득으로 하고 있음.
현행법의 취지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때, 같은 저소득 근로자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같은 수당의 범위에 대하여 과세관청인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그 범위를 축소해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이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기에 일의적 규정이 필요하며, 현행법으로는 비과세 소득 적용범위가 형평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임.
이에 건설관련 저소득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도 비과세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기하고 관련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생산직뿐만 아니라 건설직 근로자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 대하여 비과세함(안 제12조제3호더목).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