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2 발의 · 우윤근 의원 외 10인 ·
민사조정(民事調停)제도는 민사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에 따라 소송에 비하여 낮은 비용으로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외 분쟁해결제도로서 엄격한 소송절차에 따른 분쟁해결의 단점을 보완하는 긍정적 효과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제도의 적정한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현행의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신청하여 법원이 발령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상실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곧바로 소송으로 이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록 소송 계속(係屬) 중에 수소법원(受訴法院)의 회부결정이나 당사자의 조정신청에 따라 조정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당사자가 소제기 이전 단계에서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절차 선택권을 보장함에 있어 미흡한 측면이 있고, 절차적·비용적으로도 소송경제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법원이 발령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서 독촉절차가 소송 뿐 아니라 조정으로도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
제5조의3(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제13조(수수료 납부의 심사)
제43조(위임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57 · 민사조정법